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할 경우, 제조업체는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성분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폐기물 시멘트에 포함된 발암물질, 중금속 등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이 없어 국민이 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여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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