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개선 사업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나,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확보가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로 과세하여 그 65%를 조정교부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한 시·군·자치구에 배분함으로써, 폐기물매립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