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부문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으나 액체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두 개 이상의 환경친화적 항만을 연결하는 녹색해운항로를 지정·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정부가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국제협력 등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재정·금융·조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운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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