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어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15명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 추천인으로 구성하며, 사장 선출을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추천 후 이사회 의결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주요 방송사업자에 편성위원회와 방송편성규약을 의무화하고,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을 확대하여 방송의 자유·독립성과 시청자 권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한국방송공사 이사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국회·시청자위원회·임직원·학회·변호사단체 등이 추천하는 다양한 분야 인물로 구성
사장 선출을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추천 후 이사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 의결 방식으로 변경하고 결선투표 절차 도입
지상파·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업자에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사내 5명, 종사자대표 5명) 및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의무화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최다출자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보도전문채널에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보도책임자 임명 시 보도분야 직원 과반 동의 요구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및 편성위원회 설치의무 사업자에서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받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