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실태조사를 규정하지만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보호·관리 현황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사 시 서식 환경, 개체수 변동 추이, 감소 원인 등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보호·관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