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규정이 국방부 훈령에만 의존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 개정안은 미활용 군용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 관리와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