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적정 수급 정책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합니다. 또한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급 실태를 조사하여 미지급 시 시정요구 및 배치 취소·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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