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우주개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배분이 명확하지 않아, 개정안은 정부가 우주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우주개발사업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에 대해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 기업의 우주기술 이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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