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국가도시공원은 지정요건이 과도하고 절차가 복잡하며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서 실제 지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의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가 설치·관리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하며, 공원시설 부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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