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건설산업 관련 공제조합의 기능을 확대하여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요양기관이 공제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직접 공제조합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 편의성을 개선하고,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로 제공하며 발주자의 재산상태와 사업 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설사업의 자금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