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체의 고리이자 수수와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현재 불법사금융 범죄는 부패재산 환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를 부패범죄의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국가가 범죄수익을 환수할 때 피해자들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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