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형식적 근로계약 부존재를 이유로 사용자가 단체교섭 책임을 회피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노동조합 부정 사유로 규정하며,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헌법상 노동3권이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이 대안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자도 사용자로 보고,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 금지 규정을 삭제하며, 정리해고·구조조정·단체협약 위반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때는 개별적 책임비율을 정하며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배상의무를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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