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환자는 진료의 객체로만 인식되고 있으며,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환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안전사고 관리를 선순환 구조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위원회 운영 의무화, 환자안전사고의 체계적 조사 및 개선활동 요청, 환자와 환자단체의 정책 결정 참여 보장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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