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읍·면·동 및 구·시·군 단위 조직·단체장의 이임식·취임식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의례적 범위 내에서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에서 비전문가에 의한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읍·면·동 단위 조직·단체장 이임식·취임식에서 상장 수여 근거 신설
구·시·군 단위 조직·단체장 이임식·취임식에서 상장 수여 근거 신설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에서 비전문가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