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외모·문화 차이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이 법안은 시·도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더불어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