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교정시설 장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입수용자에게 자녀 보호 신청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남겨진 아동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수용자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을 포함하고, 교정시설 소장이 수용자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며, 수용자와 자녀 간 원활한 접견을 지원하고, 법무부장관이 수용자를 배치할 때 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도록 하는 등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