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업과 어촌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기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규정합니다.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기후변화 대응의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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