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한편, 대도시 아파트 대단지 건설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기존의 학교 설립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지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설립·운영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시형캠퍼스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와 다양화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근거, 명칭, 유형, 운영 방식(교육과정, 학생자치활동,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도시형캠퍼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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