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시책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를 재정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이 농어촌 주민 불편과 도농 복합도시 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미흡하고, 지자체 평가가 재량사항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본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시책 평가를 의무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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