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암관리법은 암 발생률, 생존율 등 기본 통계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암등록통계사업에 암검진 수검률과 사망률 통계, 그리고 성별·연령·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 사회집단별 통계자료 작성을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집단별 암검진부터 암사망까지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