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가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실적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해수욕장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구역과 시간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하고, 위반 시 집중 단속을 통해 법 집행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