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암검진 수검자의 사후관리와 암검진의 장기적 효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데이터베이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암검진 실시 및 수검자 진료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계·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검진자료 활용과 통계작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