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수행 근거가 없어 절차 지연 시 기관 운영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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