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군인의 헌법 및 군 관련 법령 교육을 의무화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까지 상담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 부족했던 체계적인 헌법교육과 정신건강 상담 기능을 보강하여 군인의 법치의식 고취와 심리 건강을 동시에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군인에 대한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 실시 규정 신설(제34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 확대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상담 추가(제4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