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불법어업, 비보고어업,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연근해어업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화, 어획·전재·양륙 실적 보고, 지정된 양륙장소 지정 등을 통해 어업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어획확인서와 어획증명서 발급으로 수산물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해양수산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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