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경상북도 울진군의 국립해양과학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새로이 건립 중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두 기관 모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명을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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