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운영 중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고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데 맞춰, 「국가재정법」의 관련 규정에서 특별회계의 명칭을 변경하고 연장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는 이철규의원이 발의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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