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목적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에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범죄 구성요건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행위로 바꾸어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처벌 수준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산업기술 보호법과 동일한 수준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강력하게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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