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성매매방지법은 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에 대해 업무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으나 그 상한을 명시하지 않아 행정기본법의 입법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은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폐쇄처분 시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즉시강제의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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