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노후자동차 폐기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또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보상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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