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14%로 상향하는 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일반 시·도의회의 비례대표 비율이 상향되었으나, 세종특별자치시는 별도 법률을 적용하는 관계로 같은 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 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