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은 노인의 활동을 '복지 수혜'로 간주하여 참여 노인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노인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을 촉진하여 노인 복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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