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기본법은 양성평등, 안전, 통일, 환경교육 등 필요한 교육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스마트기기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교육 내용이 부재합니다. 최근 교육현장에 AI 디지털 교과서 등이 도입되는 반면,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심각해지고 있어(만 3~9세 25%, 만 10~19세 40.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적정 사용을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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