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될 때 손해액의 3배까지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디자인권자가 침해자(대기업 등)로부터의 소송 과정에서 경제적 손실과 소비자 신뢰 상실 등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고의적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상향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통해 디자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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