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이 보건의료인력의 실태조사에서 보수를 명시하지 않고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에 관한 규정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개정안은 실태조사 사항에 보수를 추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이 모성보호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보건의료기관이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공백 최소화와 경력단절 방지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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