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인의 역사적 기여와 헌신을 인정하기 위해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입니다. 이날은 광복 후 새로운 광업법을 제정·공포한 1951년 12월 23일을 기념하는 것으로, 광산사고 순직자들을 추도하고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광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광업인의 날을 공식 지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근간이었던 석탄산업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념일이 제정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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