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모든 면허(제1·2종,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습운전면허는 동승자 필수 요건으로 인해 도로안전 교육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 이를 제외하는 개정입니다. 또한 노면전차 선로는 보행자 횡단이 빈번하므로 교통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지시에 따라 선로를 통행하는 경우를 금지행위의 예외로 허용합니다. 아울러 철도종사자 흡연 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문이 신설되면서 미처 개정되지 못한 시·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을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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