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자가 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만 부과되어 실질적 제재가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에서 벌칙(刑罰)으로 상향하여 가해자의 조사 방해를 강력하게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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