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헌절은 2008년 이후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의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이 저조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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