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특별법이 현재 2026년 만료 예정인데, 평택시 지역개발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공여해제반환재산 매각이 부진하며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과 공여해제반환재산 매각 등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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