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 관련 과도한 조건 부가 억제, 지정기간 만료 후 사후관리 강화,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건폐율·용적률 특례 예외사유의 법률 직접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위임·위탁 근거 마련,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의 지역추진단 구성·운영 근거 법률화, 사고 피해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배상청구권 보호 등으로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