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로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며, 특별검사는 독립적 지위에서 해당 사건과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담당합니다.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70일 이내(최대 30일 연장 가능)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검사는 교섭단체·비교섭단체 각 1명 추천으로 국회가 관여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되 미임명 시 연장자가 당선된 것으로 간주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사건 은폐·직권남용 등 의혹과 수사과정 중 인지된 관련 사건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40명 이내 인력 확보 가능하며 독립적 수사 진행
70일 이내 수사 완료 및 공소 제기 결정(대통령 승인 시 1회 30일 연장 가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므로 신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