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택시 일반운수종사자의 주40시간제 규정이 서울에서 실시 중이나 기사 감소와 제재수단 부재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면허대수의 40% 이내 범위에서 주40시간 미만 근로시간 설정을 허용하되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2028년 8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에만 한정 적용한 후 추가 확대는 성과를 평가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운임 결제·정산 사업자로부터 운임·요금 결제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운송수입 정보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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