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이상조류, 적조현상, 태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만 어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조류로 인한 양식업·내수면어업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어업재해 범위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고, 중복지원 제외 규정을 합리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정비함으로써 피해 농어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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