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대안학교의 교육정보시스템 이용이 의무화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많은 대안학교가 예산·결산·회계 업무 처리를 위해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시스템이 일반학교 기준으로 구축되어 대안학교의 특수한 여건에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법안은 국립·공립 대안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고, 대안학교가 필요시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지도·감독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대안학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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