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군인이 직무수행 중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실을 가했을 때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거나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군인의 직무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피해의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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