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으나, 현행 법률에는 여전히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률상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여 현행 회계기준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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