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을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는 법적 근거 없이 위탁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장점검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 위탁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