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국회의 무제한토론 절차와 투표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무제한토론은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만 진행할 수 있으며, 토론 중 출석 의원이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무기명투표는 전자장치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하거나 전자장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전자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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