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도는 산림자원법의 일부 규정과 훈령에 따라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법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임도의 계획·설치·운영·유지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산림청장의 전국임도종합계획 수립(10년), 시·도지사의 지역임도계획 수립(5년), 노선 지정 및 인허가 절차, 토지 수용·사용, 점검·유지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이를 통해 임도 관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술개발과 국제협력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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